영엽용화물차차고지1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공영차고지 현황 오늘은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와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총중량 2.5ton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를 등록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 하고있는데요. 과연 어떤제도 인지 살펴보고 전국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노란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영업용 화물차 및 운수업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이전 / 변경 할 때마다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며 차고지가 없을 경우 번호판 발급이 되지 않는데요. 자가로 차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공영차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고지 이회에 다른곳에 주차할 경우 과태로 25~35만원을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에.. 2024. 1. 18. 16:0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