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로 내 지급금액 알아보는 법 아시나요? 바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직원수가 적은 회사라도 누구나 기준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고요. 그에 더해서 지급요건과 기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란?
✅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퇴직급여라고 부릅니다.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어도 아무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영세 사업체 또한 예외는 없으며 100%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퇴직금
👉 근로자의 퇴직 시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계좌)로만 입금해야 함
- 영세 사업체일수록 주로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 사업체가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은 주로 퇴직연금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퇴직하는 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단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계좌로 입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
✅ 법에서 정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퇴사 직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계속근로기간이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 한 기간을 말하며 근로 시작일과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간을 평균으로 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한
✅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며 퇴직금과 더불어 임금, 상여금등을 포함해 모든 금품에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지연 일수에 연 20%의 이율의 지연 이자를 추가지급 해야 하며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을(14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기한인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연기 합의를 봐야 합니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사유
-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 사용자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사용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저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예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순서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선택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를 누르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
- 퇴직전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후 평균임금계산 을 누르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이 표시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이상으로 퇴직금계산기를 통한 지급금액과 지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계획 중이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작은 사업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