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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지급금액 알아보기 (기준,기한)

by 밤하늘별이 2024. 2. 20. 15:24

퇴직금계산기로 내 지급금액 알아보는 법 아시나요? 바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직원수가 적은 회사라도 누구나 기준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고요. 그에 더해서 지급요건기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지급금액-썸네일

 

 

 

 

 

 

 

 

퇴직급여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을 합해서 퇴직급여라고 부릅니다.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어도 아무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영세 사업체 또한 예외는 없으며 100%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퇴직금

👉 근로자의 퇴직 시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계좌)로만 입금해야 함
  • 영세 사업체일수록 주로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 사업체가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은 주로 퇴직연금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퇴직하는 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단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일반계좌로 입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

법에서 정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퇴사 직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계속근로기간이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 한 기간을 말하며 근로 시작일과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간을 평균으로 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한

✅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며 퇴직금과 더불어 임금, 상여금등을 포함해 모든 금품에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지연 일수에 연 20%의 이율의 지연 이자를 추가지급 해야 하며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을(14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기한인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연기 합의를 봐야 합니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사유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사용자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3. 사용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6.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저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예상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기-계산방법-이미지

 

 

퇴직금 계산순서

 

  1. 입사일자퇴직일자를 선택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를 누르면 재직일수가 계산됩니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후 평균임금계산 을 누르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3.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이 표시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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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금계산기를 통한 지급금액과 지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계획 중이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작은 사업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