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금체불 신고 방법으로 밀린 월급 받기

by 밤하늘별이 2024. 2. 2. 12:55

임금체불 신고제도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힘든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불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신고 및 소송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밀린 임금을 정부에서 먼저 지원해 주는 소액체당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썸네일

 

 

 

 

 

 

 

임금체불 뜻

임금체불 이란 말 그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지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영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이에 준하는 것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정 및 고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임금체불-신고방법-로그인-이미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며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거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진정신고서상단-이미지
임금체불-신고방법-진정신고서하단-이미지

로그인을 하고 나면 위와 같이 진정신고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제출자 정보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민원처리 상황 알림 체크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여부에

동의함 체크 후 다음을 누릅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피진정인-이미지

여기에서는 피진정인(사업주) 인적사항 및

회사 이름 회사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다음을 누릅니다.

 

근로자수를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진정내용-이미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진정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입사일과 퇴직여부 체불임금 총액

체불퇴직금액 또는

기타 체불금액을 입력합니다.

 

현재 퇴사했다면 퇴사일도 같이 입력합니다.

 

업무내용은 자신이 근무했던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입력하면 됩니다.

 

임금지급일은 월급날짜를 입력 하면 되며

근로계약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서면,

그렇지 않다면 구두에 체크합니다.

 

제일 밑에 내용란에는

자신의 임금체불상황을 위의 내용을

토대로 사실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신고방법-진정신고서-추가자료-이미지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할관서 찾기를 눌러 해당하는

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한 후 참고자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서)

있다면 파일추가를 누르거나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400만 원 한도)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직무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지급철차

  1. 고용부에 체불임금신고
  2.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3.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4.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구비서류

판결 등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제4호 마 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대상

  • 퇴직일 기준 6개 워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제기
  •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마무리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완료한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으면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등 지원을 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바로가기

 

 

 

 

이상으로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소액체당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땀 흘려 일한 대가인 소중한 임금을 전액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