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놀라고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지원대상 및 상담분야와 상담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란?
📌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에게 고용노동관서의 전문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입니다.
근무 중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거나 채용이나 임금, 승진, 퇴직등 고용상 성차별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절차와 대응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는 초기상담부터 근로감독과 노동위원회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절차안내등 자문을 통한 조력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규정 ⭐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함
사업주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주장자에 대해서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적 언동 등을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 요청 시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 시행 노력
2) 지원내용
초기상담
- 법적 절차, 대응 방향 안내 등 기초상담 진행
권리구제 연계
- 사전조사,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등으로 연계하는 등 권리구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심리지원
- 피해자가 직장이나 일상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해 드립니다.
조력지원
- 민·형사 등 절차 안내,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한 변호자, 노무사 자문 등 조력해드립니다.
3. 상담분야
📌 직장 내 성희롱
📌 모집·채용·임금·교육·승진·정년·퇴직 등에서의 고용상 성차별
📌 산전 후휴가, 육아휴직, 임산부 보호, 가족 돌봄 휴직·휴가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등
4. 상담절차
1️⃣ 법·제도 및 절차 안내
2️⃣ 자율 해결 지원(사내 신고 및 합의)
3️⃣ 권리구제 절차 진행
- 고용부(사건조사, 근로감독)
-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조정)
- 노동위원회(구제신청, 시정신청)
- 민·형사 등
4️⃣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 지원
운영시간 (9:00 ~ 18:00)
ARS 대표전화 (1551-9811) 이용 시, 8 개청, 대표지청 전담 상담지원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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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장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을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평등 상담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