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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알아보기

by 밤하늘별이 2023. 11. 14. 14:58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모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받아 갱신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와 면허갱신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썸네일이미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목차

     

     

     

     

    대상자

    운전면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모든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1종운전면허증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하 2종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는 제외하고 면허갱신만 받으시면 됩니다.

     

    적성검사-대상자안내이미지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주기는 각종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전면저적성검사-면허증예시이미지
    면허증 하단에 위치한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 산정방법이 면허취득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의 주기는 10년이며 1년의 기간을 주어집니다.

     

    기간산정이 헷갈리는 분들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찰청 이파인 바로가기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알아보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주어지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9년 주기와 6개월을 기간을 주어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1종과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바뀌며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갱신주기-안내이미지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한 질병이나 해외출국, 군입대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적성검사과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장소 안내 및 준비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장소전국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안내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바로가기 (실명인증필요)

     

     

     

    준비물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아래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hwp
    0.11MB

     

     

     

    적성검사신청서-앞면이미지적성검사신청서-뒷면이미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2종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2종 갱신 접수 바로가기

     

     

    면허 갱신 위임장 내려받기

    위임장.hwp
    0.01MB

     

     

     

     

    위임장-미리보기이미지
    위임장 미리보기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차량 의무설치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가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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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의한 신체 및 인지기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산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의무교육안내이미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

     

     

     

     

    마무리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과태료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종면허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표 확인 하는법 알아보기

    오늘은 중고차 시세표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차의 시세는 물론 관심 가는 다른 차량의 시세 또한 알아볼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나 판매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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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2만 원의 과태료와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1.2%)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에 늦지 않게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건강검진내역서를 이용하면 혼잡 시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