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특별지원 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2월 15일 이제 막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원대상 및 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공고문을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 에너지비용 또한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공고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매출규모가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역환산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 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전기요금 계약종 기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칭 제48조 제10항)
4️⃣업종 및 상시 근로자
- 제한 없음
5️⃣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태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지원방식 및 제출서류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1️⃣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를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1️⃣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및 접수 전 별도 안내 해드립니다.
1️⃣지원방식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합니다.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웹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
본인인증 →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
지원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 전기요금 지원 절차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안내를 지원해 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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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알아보았습니다. 침체화된 내수경제 속에 경영난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