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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by 밤하늘별이 2024. 2. 17. 07:48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영위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해 위기극복과 사업정리 후 안정적 재기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사업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썸네일

 

 

 

 

 

 

희망리턴패키지란?

사업개요

희망리턴패키지-포스터-이미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과 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 6.8만 건
  • 지원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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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양식)_24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공고(최종).pdf
0.41MB

 

 

지원종류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은 총 네 가 지로나 누어지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지원과 이미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폐업지원, 그리고 폐업 후 다시 근로소득자로 전환을 위한 재취업지원과 국비 지원을 통한 재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남여-이미지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경영개선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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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 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 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 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지원내용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경영개선교육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경영개선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경영개선사업화 지원을 받는 경우 심화교육 후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이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화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현황을 점검한 후 진단결과에 따른 교육이나 사업화로 연계
  • 경영개선 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 최대 2천만 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개선전략 이행

 

 

 

 


 

 

 

 

원스톱폐업지원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결국 폐업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은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철거신청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법률자문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설루션 제공과 채무조정 지원
-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지원

- 전용면적(3.3m²)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2. 기 수혜자
3. 주거용도 건축물
4. 유사 사업수혜자
5. 사업장 이전
6. 제외업종

 

 

 

 


 

 

 

 

재취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근로소득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일자리 정보, 전직장려수당 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년 11월 이후인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자
  • 소상공인 생업안정을 위해 배우자까지 지원범위 포함(단,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로 한정)
  • 전직장려수당 연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조건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사업운영기간 확인서류 (택 1)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간이과세자 : 미제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택 1)

 

  • 상시근로자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有(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고용, 산재)

 

 

 


 

 

 

재창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① 유망·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 및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한 실습 및 경영 공통교육 지원(50H이상)

 

* 연 최대 2회 교육 지원(동일한 과정에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교육(10H) : e러닝을 통한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소개 등
  • 업종별 이론·실습과정(40H이상) :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진출 업종에 대한 자격 및 기술 함양,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법전수 등 특화과정

 

* 현장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 (온라인 운영 시 실습꾸러미 등 제반 지원)

 

②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5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연계

* 사업화 가점 : 최근 2년 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자 사업화 지원 시 가점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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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접수안내(지원절차,서류)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하셨나요? 1월부터 개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자금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세부 자금별 대상 확인하셔서

nightsky7.com

 

 

 

이상으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안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지원사업으로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