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들과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이 두 가지 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 /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미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부양자녀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도는 종교인소득(교회등)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가구유형
아래와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 구성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되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니 이점 참고 바라며 혹시나 기한 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살펴보시고 기한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신청)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 ~3월 15일 까지 -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
이상으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를 모르고 계셔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얼이 많은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