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의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였을 겨우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서식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22년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 신청방법 | |||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4. 신청완료 |
홈택스 에서 신청방법 | |||||
1. www.hometax.go.kr 접속 | 2. 신청/제출 메뉴 | 3. 근로.자녀장려금 |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5. 개별인증번호,주빈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6. 신청완료 |
홈택스 (모바일앱) | ||||
1.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2. 신청/제출 메뉴 |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4.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5.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PC) 신청방법 | ||||
1.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로그인시 소득 자료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방법 | ||||
홈택스 모바일어플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 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앱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마무리
이것으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니 가구유형에 따른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에 누락되는 일 없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