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1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거주조건삭제)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립니다.사업안내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일에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임산부의 기준인 거주조건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같이 알아볼게요.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거주조건삭제 일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혜택이 거주조건 삭제로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지원대상이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 부였던 것을 삭제하고 신청일기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신청요건 완화기준은 2024.03.15부터 .. 2024. 3. 15. 16:3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