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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 주소 처벌수위 설문지 참여방법

by 밤하늘별이 2024. 4. 17. 14:17

2024년 첫 번째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건데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학교폭력-실태조사-썸네일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9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교별로 공개예정입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 ▶

 

 

 

또한 시각장애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조사 참여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성지원, 웹 접근성 기술 적용,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를 지원합니다.

 

이번 실태조사 범위는 2023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시점까지입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가해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게 됩니다.

 

 

2024학교폭력실태조사-안내-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조사기간

2024년 4월 15일 ~ 2024년 5월 14일

 

 

대상

대상 학교의 초 4학년 ~ 고 3학년 재학생

 

설문지 작성방법

pc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등 모바일 기기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 접속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

 

 

 

 

 

2023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면 됩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일 경우 해결 중이거나 이미 해결된 일이라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4학교폭력실태조사-누리집교육청선택-이미지

 

1.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

접속 후 시도 교육청을

선택 후 설문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2024학교폭력실태조사-누리집안내사항-이미지

 

2. 학교폭력의 종류 및

사례를 확인 후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3. 상단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학교명과 학년등

재학생 정보와

참여번호를 입력 후

 

설문시작을

클릭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 종류

언어폭력

심한 욕설, 놀림, 협박(겁주는 말)을 함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으로 괴롭힘

 

스토킹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힘

 

강요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킴

 

신체폭력

때리거나 일정한 장소에 가둠

 

사이버 폭력

사이버 공간(예: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 괴롭힘

 

집단 따돌림

여러 명이 계속 따돌림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수위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가 이뤄질까요?

첫 번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접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후 전담기구인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여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가해 정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누어집니다.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또한 퇴학처분이 내려지는 9호 조치를 받게 되면 이 기록은 영구 보존됩니다.

 

📰 3월부터 ‘학폭 조치사항 기록’ 졸업 뒤 4년까지 보존 - 한겨레

 

 

 

 

 

 

 

 

 

이상으로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 주소 및 처벌수위 설문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솔직한 응답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