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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by 밤하늘별이 2023. 11. 10. 16:34

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1가구 1주택에서 이사나 증여, 청약등으로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을 비과세로 적용받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2주택비과세요건-썸네일이미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목차

     

     

     

     

    1가구 2주택 이란?

     

    두개의주택-이미지
    상속이나 혼인, 취학,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인해 2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문자 그대로 한세대가 두 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투자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여러 사유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도 

    많은데요.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던지 결혼이나 이사로 인하여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를 일시적 1 가주 2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세율 안내

     

     

    1 가구 2 주택 세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취득가액 관계없이 8%
    •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20% 세율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증여세 :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12%

     

    1가구2주택양도소득세율표-이미지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의 보유기간과 세율 차이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1세대 1 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양도주택 기본사항과 양도주택 사용자를 입력 후 판정 결과를 조회하면 비과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자가진단 해보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이처럼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초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주택취득 후 1년 이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기한인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약 처분기한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 연 8%가 중과되고 양도세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1 주택 세율로 신고 및 납부했었으므로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2 주택에 대한 세율과 차액이 추징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 2년 거주)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기 (기한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 세율 적용)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웹페이지에서는 2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여러 사례의 2 주택 상황에 맞는 질문 및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보유자 Q&A 바로가기

     

     

     

     

    마무리

    정부는 올해 1월 정책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을 해제 및 폐지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네 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14개 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등 총 236개 동이 해제되어 여러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일시적 2 주택자 특례제도 또한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 것이지요.

     

    이처럼 부동산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를 확인하여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 및 신규 정책을 내세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 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여 불필요한 중과세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