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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 등급별 기준 및 취득방법

by 밤하늘별이 2024. 1. 22. 15:11

현재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여러 OTT플랫폼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한국어교원자격 제도 또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교원자격 등급별 기준과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원자격-등급별기준-썸네일
한국어교원자격 등급별 기준 및 취득방법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한국어교원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이며 국어기본법의 법령에 의해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07.28)

 

11인으로 구성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법정 요건과 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고 이후 판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은 1급, 2급, 3급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요건과 기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급 2급 3급
기준 2급 자격 취득후 승급 (5년 근무 / 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 - 학위과정으로 3급자격 취득 후 승급 (3년 이상 근무 / 교육경력 1,200시간  이상)

- 양성과정, 800시간 경력,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 자격 취득 후(5년 이상 근무 / 교육경력 2,000시간 이상)

- 학위 과정
- 학위과정(부전공)

- 양성 과정(120시간)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3급

3급은 학위과정과 양성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위과정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 취득자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부전공)

  • 한국어학 : 3학점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학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9학점
  • 한국문화 : 3학점
  •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합계 21학점

 

양성과정 이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영역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1. 한국어학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46시간
4. 한국문화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20시간
합계 120시간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 시험 전에 위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하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비학위 과정 교육기관 안내

 

 

 

2급

2급은 학위과정에 의한 취득과 3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일정 기간 경력을 인정받은 후  승급으로 인한 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전공(복수전공)

  1. 한국어학 : 6학점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4. 한국문화 : 6학점
  5.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승급대상자

  • 학위과정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 3년 이상의 근무경력 + 1,200시간 이상의 강의시간을 충족
  • 양성과정, 800시간 경력,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간 충족

 

 

1급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승급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요건과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 2,000시간 이상의 강의시간을 충족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한국어 교육 경력증명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별지+제3호서식]+한국어교육+경력증명서.hwp
0.47MB
[별지+제2호서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hwp
0.02MB
[별지+제1호서식]+한국어교원+자격+심사신청서.hwp
0.03MB

 

 

 

 

 

아래에서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요건에 따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을 통한 2급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2급 자격취득 안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최종학력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및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1. 대학교 졸업자 : 전공 15과목(45학점) + 학사 취득 요건에 필요한 1과목(3학점)
  2. 전문대 졸업 / 중퇴자 : 전공 15과목(45학점) + 학사 취득 요건에 필요한 전공 5과목(15학점), 교양 10과목(30학점), 일산 17과목(51학점)  총 140 학점
  3. 고등학교 졸업자 : 총 47과목 이수 

학점은행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 소개 | 제도이용 소개 | 학점은행

홈으로 이동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란 이전학점은행제란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www.cb.or.kr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안내

 

 

 

 

 

맺음말

 

 

추가로 자격증 재발급 방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영문명을 작성한 다음 서명과 함께 수입인지 1만 원 권 을 신청서에 부착한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기타 제출 서류 : 기존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초본(개명을 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교원 구인정보

 

 

 

 

이상으로 한국어교원자격 등급별 기준 및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한류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라 한국어교원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