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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뜻 풀이와 의미 기준 인구수 알고나면

by 밤하늘별이 2024. 3. 25. 15:36

특례 시뜻 알고 계신가요? 2022년에 4개 도시가 지정되었는데 광역시와는 또 다른 행정명칭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와 기준 인구수를 알고 나면 특례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특례시-뜻-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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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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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식 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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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시

 

 

 

 

 

특례시란?

✅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도시 해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명칭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네 개 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들 도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도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특례시 권한

  • 건축물허가
  • 택지개발지구 지정
  • 농지전용허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및 정원 조정
  •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이외에도 특례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집니다.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대에 대해 발언하였는데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출처 - 매일일보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 매일일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www.m-i.kr

 

 

 

 

 

 

 

 

기준 인구수

✅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는 100만 명입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해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례시 혜택

✅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특례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 분야인데요.

 

특례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혜택 가구수 증가

  • 기초연금 재산가액 공제금액 8500만원 ▶1억 3500만원 증가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원 ▶ 6900만원 상향
  • 의료급여수급자 재산공제액 3400만원 ▶ 5400만원 상향

3. 긴급지원 대상 확대

  • 장애인 연금 재산가액 공제금액 8500만원 ▶ 1억 3500만원 증가
  • 한부모가족 재산가액 공제금액 4200만원 ▶ 6900만원 증가

 

 

 

 

 

 

 

 

 

이상으로 특례시 뜻풀이와 의미 기준인구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례시로 바뀌었다고 주소나 세금을 더 낸다던가 하는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특례시에 지정되면 이전보다 혜택이 늘게 되니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이지요. 특히 오늘 기사처럼 정부에서 권한 확대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