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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가입대상 혜택안내

by 밤하늘별이 2024. 2. 21. 14:5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가입대상비과세 혜택등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출시-썸네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주택구입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통장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가입대상

✅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었을 때 이 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도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청년자산형성 금융상품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무 중인 군인장병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누구나 가입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지원내용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도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비과세 대상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 이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주택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수준의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실제 내 집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청년주택드림금융상품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입니다.

 

 

 

 

 

⭐ 최고 연 4.5% 금리

⭐ 납입금약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 금융상품 지원예정

 

 

 

 

 

신청안내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출시에 맞추어 각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등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콜센터-이미지
국민은행-콜센터-이미지
기업은행-콜센터-이미지
농협은행-콜센터-이미지
신한은행-콜센터-이미지
하나은행-콜센터-이미지
대구은행-콜센터-이미지
부산은행-콜센터-이미지
경남은행-콜센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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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소식과 가입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청년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