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 ~ 34세 이하이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또한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납입하나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 드리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며 가입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익월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