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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조회 자산보유기준및 재산요건 확인할때 필수

by 밤하늘별이 2023. 8. 28. 12:54

정부의 정책사업이나 장려금제도를 신청하거나 공공분양이나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할 때 개인의 자산보유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량가액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차량가액조회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은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금액으로 정한 것인데 이는 용도와 기준을 정하는 기관에 따라 그 가액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
홈택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위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사고가 나서 수리나 보상 처리를 할 때 해당 차량의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내 차량의 보상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실제 판매되는 자동차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홈택스의 차량기준가액은 해당 자동차의 기준금액과 내용연수와 잔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잔가율이란 내용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연식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감가상각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잔가율 확인해 보기

 

 

 

 

 

 

자산보유기준의 차량가액

위에서 말한 정부 장려금이나 공공주택 분양이나 행복주택 같은 청약을 할 때 자산보유기준을 보게 되는데요.

신청자가 보유한 자동차도 자산에 포함되므로 차량가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부채

 

 

 

 

 

 

차량가액 조회하기

  홈텍스 보험개발원
공공분양 행복주택 청약시 X 보험개발원 -> 차량기준가액
국산/외산 선택 -> 기준년월 ->제작사/차종/차명대분류/차량 연식/ 차명소분류 / 세부분류 선택후 검색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홈텍스 해당페이지에서 자동차명(제작사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후 자동차 제작년도를 선택하면 해당 잔가율을 적용한 차량가액이 조회됩니다. X

위와 같이 공공분양이나 행복주택 같은 주택청약에 쓰이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은 홈택스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청약공고문이나 각종 장려금 신청 안내에 기준 자동차 가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준연도에 따라 해마다 바뀌므로 기준가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은 용도에 따라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사용용도에 맞춰 차량가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차량가액조회는 횟수 제한이 없지만 보험개발원은 일일 조회수가 5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 용도에 맞춰서 해당 기관에 조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