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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알아보기

by 밤하늘별이 2023. 8. 22. 12:21

저렴한 가격에 내 집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사업도중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썸네일 이미지
클릭하면 확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이란 시행사가 아닌 시,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 후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과 좋은 입지로 홍보를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대박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도 중 여러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그 부담은 오로지 조합원들이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매입 과정만 보아도 소위 알 박기 세력이 나타나 방해를 하거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어 조합원 축소등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사업은 중단되거나 늦어지게 되고 조합의 업무추진비와 홍보비는 가중되어 조합 설립 자체가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위험성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도중 피해사례

1.) 비리 및 횡령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관계자나 조합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 사업 착수 지연

조합 설립 후, 예정된 사업 착수 일정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의 대출이자 부담과 주택 구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됨

 

3.) 토지 매입 실패

조합의 주요 활동인 토지 매입 도중 원활한 토지 매입을 실패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줌

 

4.) 건설비 증액

건설비용이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5.) 계약 파기

가장 심각한 경우로, 조합이 해산되거나 주택 건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매입한 토지나 이미 지출된 건설비용 등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됨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방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가입탈퇴와 납입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주택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본조 2항을 보면 "지역주택 조합 탈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따라서 2020년 12월 11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여 가입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소송을 통하여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조합원을 모집할 때 법적 요건에 충족하는 사용권원과 높은 토지비율 확보를 홍보하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의 소유권 확보율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과장된 허위광고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하고 반환소송에 성공한 변호사사무실과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사무실 링크를 아래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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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과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입주까지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 반대로 내 집마련을 위해 조합에 가입하셨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관련사항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