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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및 급여/요건 알아보기

by 밤하늘별이 2024. 2. 15. 16:29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급여 그리고 그밖에 참고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신청방법-썸네일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을 때⭐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안내

 

  • 생후 12개 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이미지
육휴급여신청서 2022.hwp
0.08MB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신청절차-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들

 

1️⃣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되나요?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엄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에 대한 판례(대법 2017두 76005)⭐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겨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18.5.29. 근로기준법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5.29 이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후 18.5.29 이후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가나 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 - 3692, 2019.12.30)

 

 

 

 

 


 

 

 

 

3️⃣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한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 보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조항⭐

 

육아휴직 부여 (법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제4호)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법 제19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2항 제3호)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 인정(법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제4호)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 후 신고내용 입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및 급여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므로 위에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