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급여 그리고 그밖에 참고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을 때⭐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 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안내
- 생후 12개 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자주 묻는 질문들
1️⃣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되나요?
✅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엄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에 대한 판례(대법 2017두 76005)⭐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겨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18.5.29. 근로기준법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5.29 이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후 18.5.29 이후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가나 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 - 3692, 2019.12.30)
3️⃣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한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 보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조항⭐
육아휴직 부여 (법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제4호)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법 제19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2항 제3호)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 인정(법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제4호)
💡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 후 신고내용 입력
이상으로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및 급여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므로 위에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