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실직하거나 퇴사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실업급여 일 것입니다. 바로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정 기간 구인활동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제도는 구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확인 및 모의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난이나 기타 문제로 해고당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나 실직한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안내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헙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 중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채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으며 구직활동을 예정이라면 지체 없이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이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헙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당 6,6000원의 상한액과 최저임금액의 80%의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5년미만 |
10년이상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위의 문단에서 안내해 드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자격확인 및 모의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