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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방법 안내

by 밤하늘별이 2023. 9. 25. 10:57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등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응시자격과 시험정보 등 어떤 것들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카드뉴스 이미지
사회복지사 2급

 

 

 

 

 

목차

     

     

     

     

     

     

    사회복지사 개요

    사회복지사의 법률적 정의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보통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복지관이나 양로원, 보육원등의 복지시설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기구에서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사회단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합니다.

     

    주요업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합니다.
    • 문체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한을 제시합니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합니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합니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합니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한을 제시합니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저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령,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안내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원사회복지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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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 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 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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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020년 이전 입학생)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년 입학생부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 연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다’ 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3. 학점 은행제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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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전문) 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 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바로가기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 교육일정 및 교육대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승급자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국 교육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신청정보

     

     

    공통구비서류와 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역 자격증 접수처에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1부
    3.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유형별 구비서류안내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 실습 확인서
    • 추가서류

    양성교육 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 실습 확인서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맺음말

    사회복지사 2급은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이수와 실습등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수과목 및 실습 이수자격과 금전적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큰 만큼 자격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