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물품이 많은데요. 아기용품 판매점에 가서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 수십만 원 이상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부모급여 지원 제도의 개요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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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해 주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지원금액 또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현금으로 차액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군,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이상으로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