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유용한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력금 신청 대상자
지원 내용
구분 | 창업자급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지원제한요건
1.)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2.)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로써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초기 시설자금이나 자영업자의 제품, 원재료 등과 사업장 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