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에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이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자녀혜택이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다자녀혜택 기준 2자녀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혜택이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 라고 합니다. 이런 다자녀가구에게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다자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택 | 내용 |
출산 축하금(장려금) 지급 | 각 지자체별로 축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의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 |
의료비 지원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및,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금리우대 |
양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육료 지원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등 |
공공요금 감면 | 전기세 감면,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 감면 |
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
정부 다자녀혜택 2자녀로 기준 완화
정부는 지속되는 출생아 수 감소와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달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를 2명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혜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 내용 |
주거지원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완화 검토 |
자동차 취득세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2자녀 가구에 제공(관련법 정비 예정) |
국립 문화시설 |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 2자녀로 통일,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우선입장 |
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 자녀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
마무리
이상으로 다자녀혜택 기준 2자녀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이전보다 1만 명 넘게 감소했고 5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수는 9.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출생률 감소를 완화하고 기존 2자녀 가정에게도 지원을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다자녀혜택을 2자녀로 개선하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