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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by 밤하늘별이 2023. 8. 19. 11:17

노령연금 기초연금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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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노후준비와 함께 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준비해야 하는 국민연금 급여 종류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며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어르신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2.) 기초연금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요건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때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요건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모의계산 해보기

노령연금 계산해 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간단 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며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이 다를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1.)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필요서류 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지참 하셔야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이상으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제도이니 지급개시연령이 다가오신 분들께서는 잘 준비하시어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