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에 포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수납되었을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 ~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구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넘은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안액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도 오늘부터 시작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및 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대상자께서는 유의할 점 잘 확인하시고 올바른 신청을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