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업체 간 대금결제는 거의 온라인 계좌 송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결제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아예 다른 거래처에 송금하게 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공문을 보내어 다시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거래처 착오송금예시와 반환공문 양식 다운로드
착오송금 반환공문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존 거래내역이 있는 거래업체일 경우 가능하며 거래내역을 통해 양쪽 업체 간 착오송금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을 발생 후 유선으로 잘못 입금된 업체의 결제 및 회계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공문을 보내 반환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이 있는 업체로 착오송금 예시
- 송금 금액 이 틀리는 경우 : 결제해 줄 업체의 상호와 계좌번호는 맞지만 금액이 틀린 경우입니다. 보통 0을 한번 더 입력하여 한자릿수 높은 금액을 송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다른 업체로 송금한 경우 : 여러 업체를 일괄 송금 할 때 계좌번호를 혼동하여 그달 거래내역이 없거나 거래금액보다 큰 액수를 송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착오송금 반환공문을 작성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며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공문 양식 작성하여 팩스 발송하기
- 발신자 업체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수신자의 상호와 발송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요청 내용에서 착오송금된 상호명과 입금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반환요청 공문과 반환받을 통장 사본을 출력하여 착오송금된 업체에 팩스로 발송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제도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모르는 계좌로 송금된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을 알리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반환요청 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송금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반환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마무리
대금 결제업무를 하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문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계좌입금을 할 때에는 꼭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 금액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래처 착오송금 반환공문 작성과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착오송금으로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